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재취업 수당 신청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질문자의 상황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재취업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만약 딱 6개월이 경과된 날에 퇴사(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2일 취직, 2012년 7월 1일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령을 찾아봐도 6개월 이상으로만 나와 있지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아서요.이전 회사가 없어지면서 많은 동료들이 실직 후 재취업을 하였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질문
딱 6개월이 경과된 날에 퇴사(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2일 취직, 2012년 7월 1일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사업에 고용된 경우,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은 지급제외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지급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6개월 이상을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라 할지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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