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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퇴사 후 사내이사로 등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질문자의 상황
퇴사후 곧바로 모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를 했읍니다. 정식으로 취업한 건 아니고, 지분투자만 해서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를 한 상황입니다.
질문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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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실업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업의 상태”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정식으로 취업한 건 아니고 지분투자만 해서 지분을 가진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법인이나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 할 수 없다고 사료되나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수급자격을 최종 판단하는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의 심층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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