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9. 13. 08:5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준비사항, 발급방법, 수취방법, 전송기한, 전송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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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그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동일할까요?

 

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동일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가지 발급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거래하시는 은행 등을 통해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 또는 전화 ARS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2. 시스템사업자(ERP, ASP)를 통한 발급

3. 전화ARS를 이용한 발급

4.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통한 대리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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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취는 종이 대신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며,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송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건도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발급기한 내에 재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전송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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