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2005년에 대전서구에 구입한 주택 (15년보유)을 팔고
2020년 6월11일 구입한 분양권의 신축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분양권은 대전대덕구입니다.
질문
이번에 두 지역 모두 조정지역이 되었는데
대전서구의 집을 팔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가 되나요?
입주기간까지 일년반이나 남았고 종전대로라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서
대덕구구에 입주한후
그러니까 2021년 11월 입주하고 3년이내에만 팔면 되는 건가요?
이사가려는 주택이 아직 분양권이라서 더욱 궁금하네요
또
대전 서구의 집은 거주요건 2년은
법령 발표(2017년8월2일) 전이라서
거주요건은 없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2)
조종대상지역으로 지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오늘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가격이란 것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기에
언제 어느 타이밍에 파느냐가 최종 수익을 결정해 주는 것인데
이제는
정부 정책, 정부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파는 타이밍 보다는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네요.
쉽게 말해
어떤 규제 이전에 계약했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정부의 규제는 점점 더 강해지기에
언제 어느 타이밍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했지요.
오늘이 가장 싸고
오늘이 가장 적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