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9. 17. 11:07

연말정산 형제자매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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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형제자매(20세 초과)

형이 25세인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에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및 장앵니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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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학업을 위한 퇴거)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하나, 동거하다가 취업, 취학,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경우에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4촌, 6촌 형제자매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촌, 6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기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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