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경우의 자녀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여,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하지 않은 경우 병원 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한 아들(만22세)
군 입대한 아들(만22세)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나이기준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족용가능하나, 나이기준이 만 20세를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 배우자
학업을 위해 해외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며느리,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