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①기재사항 착오나 ②수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뜻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무엇인가요?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①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②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③공급가액 변동
④계약의 해제
⑤환입
⑥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는 어떤경우에 해당하나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 경우, 당초 발급건은 전액 취소가 되며, 하단의 올바른 세금계산서에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총 2장이 발급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①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하거나,
②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③ 면세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발급합니다.
이 경우는 당초 발급건 마이너스 1장이 발급됩니다.
'공급가액 변동'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공급가액 변동'은 수량은 동일하나 에누리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분 만큼 (+) 한장,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만큼 (-) 한장 발급합니다.
* 작성연월은 공급가액변동이 된 날로 작성연월로 기재하고,
발급기한도 작성연월이 새로 생성 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 발급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해제사유로 수정발급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급건 전액이 마이너스로 처리되며, 작성연월일은 계약의 해제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급기한도 작성연월이 새로 생성 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환입'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반품이 들어온 경우 환입으로 반품이 들어온 금액 만큼 마이너스 (-)하여 발급합니다.
작성연월일은 환입이 된 날이며 발급기한도 환입된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급단가 사후 인하시에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나요?
네.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정약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에누리에 대한 공급가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액은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폐업 후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사업자 폐업 후 당초의 공급가액이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