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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상가를 낙찰받고 보니 내부에 압류가 걸려있는 유체동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압류를 건 채권자들이 유체동산 경매를 넣을거라고하는데 집행을 낙찰받은 부동산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해서 외부에서 유체동산 경매가 진행되도록 협상을 할 수 있나요?
![](https://blog.kakaocdn.net/dn/bPFxpt/btrMozohVQv/WjEyWExcZIWdLC9T6B5VR0/img.png)
명도의 기술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관련 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했던 채권자에게 동산매각을 신청하게 하거나 아니면 압류물 이전신청을 하게 하십시오.
공적기관인 경우 이런 것을 협조하지 않아서 발생된 피해에 관하여 물을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세요.
이와 함께 채권자와 적절하게 협의 및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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