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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낙찰받고, 잔금납부하면서 법무사가 인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해 준 상태입니다.
법원열람 서류에 의하면 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심문서를 송달중에 있습니다.
심문서는 법원에서 임대차관계 및 점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열람서류에는 이미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서류들을 첨부해서 인도명령신청을 했더라면 굳이 심문서 송달과정없이 인도명령 인용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있는 절차인가요?
조금이라도 인도명령 결정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하우기 있다면 알려주세요.
명도의 기술
요즘은 전 소유자가 아니면 거의 심문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서면으로 의견과 자료를 추가 정리해서 제출해보세요.
인도명령을 전자로 하셨다면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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