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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남편과 저, 아들 세명이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대학생 아들만 당첨이 되었습니다.
(현재 1주택 소유, 아들도 함께 살고 있고 1주택처분서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88.640.000
옵션비용 2.000.000
아들의 이름으로 납부했습니다.
납부금중 7500만원은 증여서를 내고 증여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아들의 소득이며 증빙가능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전매제한이 풀려서 저(모)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21층이 3500-4000으로 프리미엄을 신고하는 것으로 보아 저희는 5000정도 신고될거 같습니다.
이 경우 실거래신고를 매매로 진행하면서 프리미엄분은 증여로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요?
모두 증여로 하면 아들에게증여서를 내고 증여한게 의미가 없어지고
아들의 돈(1600만원)마저도 저희가 가져오는 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답변 - 한국세무사회]
이미 아들이 납부한 주택계약금과 옵션비용에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다시 아들이 어머니에게 양도할 경우 시가로 계산하여 양도해야하는데
저가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할경우
(1) 시가와 차액이 발생할경우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니다
(2) 차액이 5천만원 이하인경우 모자간의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임으로 증여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3) 최종 결정은 세무서에서 결정합니다 본인이알고있는금액과 시가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시가로 결정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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