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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엄마한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후 소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2.17억 이내의 금액은 무이자로 가능한지?
2) 내가 엄마한테 1억을 빌리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피하려면 이자, 대출기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3) 내가 엄마한테 1억 받고 5000만원만 빌리는 것으로 해서 차용증 써도 되는지?(5000만원 비과세)
4) 2)와 동시에 내 동생이 엄마한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려면 대출 한도, 이자, 대출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달 300만원씩까진 갚을 수 있음.)
5) 부모가 자식한테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줄 때 증여세를 피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공증이 필요한지?
6) 엄마가 차용증을써서 이자를 받게 되면, 우리한테 얻는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이 외 기타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7) 차용증써서 빌린돈으로 매수 계약 진행중인 땅과 집의 지분을 가지려 하는데 위험이 있는지?
8) 자녀 각각 5000만원 비과세 인지? (총 1억)
[전문가 답변 - 한국세무사회]
세법에서 정하는규정은 없고 조사를 받게 되면 자금상환 가능및 이자지급등 상세한 내용으로
증여에 해당하면 과세 상환이기능한 재원과 계획으로 차입하였다면 차입금으로 판단합니다
유투브를 통해 여러분이 차입금에 대한 증여추정을 피하는 방법을 말하지만 탈세의심을
가지고 조사하면 명확한 답변이 안되면 증여로 인정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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