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9. 22. 08:59

발기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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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 자본충실책임

    -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 대표이사는 발기인에게 자본충실책임 외에도 아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발기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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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합니다.

 

  ※ 유사발기인의 책임

      - "유사발기인"이란 주식청약서 그 밖의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합니다.

      -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자본충실책임과 회사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의 연대책임 및 회사설립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발기인의 특별배임죄

  ▶ 발기인이 본인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똔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으며, 발기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

 

 

이사, 감사 등의 조사업무를 방해한 경우

  ▶ 발기인이 이사, 감사,검사인, 감정인 또는 공증인의 회사설립사항 조사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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