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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실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 되었다면,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기는 하지만,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지급 실업 급여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사망했을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가 '미지급 실업급여'입니다. 흔히 가족들은 설마 사망자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겠냐는 생각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가족들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 대상 및 순위
미지급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과 수급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단,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청구한 사람에게 지급이 되니 가족들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미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망자의 가족께서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서 합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2.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만으로 수급권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기한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입니다. 3년 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 만료로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 권리가 소멸되니 참고해주세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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