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3. 5. 8. 23:55

근로장려금 3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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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나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 혜택을 말하는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의 신청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달 31일까지 계속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한데요, 정기분 신청기간을 놓친 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놓친 후 기한 후 신청을 하게된다면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6월 이후에 신청하면 10월 말에서 내년 2024년 1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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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자에 대한 소득요건도 있다고 하는데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이고,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구원의 유형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라고 합니다.

 

또한 재산요건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재산 소유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 재산 소유액에 따라서 지급 유무가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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