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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주택자 월세 환급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직접 주민센터 가서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2023.5.1.~2023.5.31.기간동안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신청하실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신고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정기신고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내용을 “연말정산불러오기”메뉴를 통해 불러올 수 있으며 월세세액공제를 추가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경우 신고서 제출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부속・증빙서류제출에서 pdf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tif,bmp)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함) ,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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