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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지정 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과 신규주택(인천아파트) 보유조건, 거주조건(feat. 617부동산대책)
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인해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수도권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비과세 적용여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상담 내용을 함께 공부해보아요~ ^_^ 바로 보시죵~!! 질문자의 상황 인천지역 아파트 1채 소유하고 있으며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 1채(자가)에 거주하고 있음. 6.17부동산 대책 발표전 비규제지역의 아파트84제곱미터 3억대 아파트를 매입(인천지역)후 현재6.17 부동산대책발표로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음 현재 전세로 임대중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지방으로 비규제지역이며 5년째 살고 있음 질문 만일 살고 있는 집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살고 있는 기존 집을 신규 취득한 시점부터 3..
2020. 9. 29.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