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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분양권 매매시에 프리미엄 산정금액에 대해서
[질문]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남편과 저, 아들 세명이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대학생 아들만 당첨이 되었습니다. (현재 1주택 소유, 아들도 함께 살고 있고 1주택처분서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88.640.000 옵션비용 2.000.000 아들의 이름으로 납부했습니다. 납부금중 7500만원은 증여서를 내고 증여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아들의 소득이며 증빙가능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전매제한이 풀려서 저(모)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21층이 3500-4000으로 프리미엄을 신고하는 것으로 보아 저희는 5000정도 신고될거 같습니다. 이 경우 실거래신고를 매매로 진행하면서 프리미엄분은 증여로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요? 모두 증여로 하면 아들에게증여서를 내고 증여한게 의미..
2023. 4. 2.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