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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甲은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후, ’20.7.31. 폐업하고 개인 사업의 일부 고정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 ○’20 과세기간 중 甲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7개월로서 12개월 미만임 질의내용 ○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전문가 답변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에서의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을 말하고, 「소득세..
2022. 5. 2.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