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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과 취득세 중과, 등록면허세 중과
2020년 8월 12일 이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에 12%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농어촌 주택, 사원용 주택,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한 경우 등에는 12%의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단,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12%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투자 - 주택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 2.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매입주..
2022. 10. 18.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