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증여후 양도소득세 문의
[질문] a주택 : 2009.12 매입 및 10년이상 거주함(9억이상) b주택 : 2018.2 매입함(재개발지역 사업인가난 시점) b주택을 2020.10 자녀한테 증여했습니다( 현재 세대분리된 25세 학생임) 1) 세대분리는 되었어도 현재는 소득이 없지만 2021.1월부터 취직이 되어 소득이 생길예정입니다 소득이 있는날부터 a주택을 바로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아니면 2021년부터는 마지막 1주택 남았을때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하면 2년후 a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2) 2021년 이후에 a주택을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1세대가 된날(증여후 자녀가 소득이 생긴날)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산정해야 되는지요? [답변 - 한국세무사회] 1] 미혼이고 ..
2020. 11. 1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