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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인 취득세 중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해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경제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규정이 도입되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의미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경제력의 2/3가 집중되어 있고 국세 수입 비중도 3/4에 달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이처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더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이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은 대도시로 분류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2022. 10. 17.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