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연말정산 자녀(손자녀) 공제
재혼한 경우의 자녀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여,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
2022. 9. 16.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