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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5%로 인상(개소세 인하 종료)
작년까지만 해도 주변에 기존에 타던 자동차를 팔고 신차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차를 사려고 해도 1년은 대기해야 한다는 말을 대리점에서 기본으로 들었는데요, 다음달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내는 세금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란?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2023년 7월 1일부터 인상) 자동차 개소세는 2018년 7월부터 내수 진작을 위해 인하해 왔습니다. 자동차 출고가의 5%가 해당하는데, 2018년 개소세 인하 조치 후부터는 3.5%로 30%를 인하해줬지요. 그런데 정부가 개소세..
2023. 6. 8.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