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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오늘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보면 차입금 원금액과 이자 상환현황이 각기 표기되어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제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국민주택규모 30년상환 고정금리 비거치식) 원금과 이자 합하여 한도 1,800만원으로 알고 있으나 원리금상환방식이면 이자상환액만 공제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으로 원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
2021. 2. 5. 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