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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교차로 우회전하는 방법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우회전 법으로 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어기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우회전 시 전방에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먼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갖는 이 법은 지난 1월 22일에 시행되었기 때문..
2023. 4. 25.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