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농어촌민박업
농어촌 민박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규모, 요건, 시설기준을 갖춘 후 해당 시장, 군수에게 농어촌 민박 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 등은 농어촌 민박 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 기준 등을 검토,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농어촌 민박 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하고, 농어촌 민박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민박의 경우에는 지정된 면적에 한하여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에 한합니다. 신고 시 시설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 후 증축을 하는 경우, 신고 후..
2023. 4. 3.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