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3. 4. 3. 23:48

농어촌민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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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규모, 요건, 시설기준을 갖춘 후 해당 시장, 군수에게 농어촌 민박 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 등은 농어촌 민박 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 기준 등을 검토,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농어촌 민박 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하고, 농어촌 민박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민박의 경우에는 지정된 면적에 한하여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에 한합니다. 신고 시 시설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 후 증축을 하는 경우, 신고 후 민박사업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은 위법 사항으로 형사고발 되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설 기준입니다.

  1. 수동식소화기 1조 이상을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객실 내 스프링쿨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유도포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 유도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3.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신규 민박 신고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신용카드결재와 현금영수증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6.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냉장고, 조리시설, 주방환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난방기, 보일러실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객실마다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증 발급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 사업자 실제 거주 여부
  • 신고필증 게시 여부
  • 민박요금표 각 객실마다 게시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
  • 카드결재기 비치 여부 등

 

사업자등록 및 카드결재기 비치는 시간을 고려하여 유선으로 확인 후 점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해보면 농어촌 민박을 하기위해서 일단 다음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 고려하는 지역이 농어촌지역이 맞는지 여부(읍면지역은 전부 농어촌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 신고자의 사업장 내 실제거주 여부(주민등록등본 검토 시 동 호까지 표기 여부 확인)
  • 주택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
  •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토(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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