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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우, 조기재취업 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급자는 실업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퇴사 후 곧바로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한 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내이사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질문 퇴사후 곧바로 모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를 하였습니다. 정식으로 취업한 건 아니고 지분투자만 해서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실업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업의 상태"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바,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정식으로 취업한 건 아니고 지분투자만 해서 지분을 가진 등기 이사라 하더라..
2022. 10. 24.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