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급자는 실업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퇴사 후 곧바로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한 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내이사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질문
퇴사후 곧바로 모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를 하였습니다. 정식으로 취업한 건 아니고 지분투자만 해서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실업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업의 상태"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바,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정식으로 취업한 건 아니고 지분투자만 해서 지분을 가진 등기 이사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법인이나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와의 심층상담을 권장해드립니다.
조기재취업 한 경우
질문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니다.
재취업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이 경과된 날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월 2일 취직, 7월 1일 퇴사한 경우와 같이 말입니다. 법령을 찾아봐도 6개월 이상으로만 나와 있고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가 없어지면서 많은 동료들이 실직 후 재취업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전문가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사업에 고용된 경우,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은 지급제외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지급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6개월 이상을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라 할지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