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 자본충실책임 -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 대표이사는 발기인에게 자본충실책임 외에도 아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발기..
2022. 9. 22.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