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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실업 급여 수급
가족 중에 실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 되었다면,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기는 하지만,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지급 실업 급여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사망했을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가 '미지급 실업급여'입니다. 흔히 가족들은 설마 사망자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겠냐는 생각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가족들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 대상 및 순위 미지급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과 수급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단,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청구한 ..
2023. 6. 12.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