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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금전대차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4~5억가량 빌리고자 합니다. 아래는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 적정이자는 4.6%이고 년에 1,000만원을 제한 금액을 이자로 드리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2. 매달 돈을 드릴때 이자만 드리고 원금은 나중에 한번에 드리는 것도 가능한가요? 3. 최대 상황기간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4. 법적으로 증여가 아니라 차용임을 증명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그냥 통장에 돈을 갚은 흔적만 있으면 되는지 아님 공증같은 다른 절차도 필수적인지 문의드립니다. 5. 돈을 빌려주시는 부모님의 경우 이 이자부분에 세금신고도 필요한가요?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6. 이자의 세금신고를 하게되면 부모님들이 소득이 있는걸로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한국세무사회 1. 금전무상..
2021. 7. 17.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