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부모-자식간 차용증 관련
[질문] 1. 제가 새로 구매하는 집에 부모님을 봉양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의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 부모님께 차용 및 4.6%의 금리 지급 예정이고 이후 부모님을 모셔서 세대 합가할 거 같은데 이러한 과정이 자식 혹은 부모 상호 양측에 증여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하오며 2. 차용증은 제가 필수 요소를 포함한 양식으로 개인이 작성 후 공증받으면 되는 것일지 절차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 답변]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 문제는 공증여부에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과세합니다(업무지침) 일부소송에서 이지지급등 사유로 승소의 경우가있으나 차후 상환등 가능여부로 판단하기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금액을 알수 없으나 공동으로 주택을취득하고 차후 상속(5억공제)으로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2020. 12. 27.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