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장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 복지 정책입니다. 작녀에 비해 보다 상향되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엄마나 아빠에게 적용되며 아이 1인당 각각 1년 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15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하였고, 4개월부터 잔여기간은 50%를 적용하며 120만원을 한도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부터는 기간의 구분 없이 12개월 전부 80%를 지원받으며 상한 역시 150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사후지급금으로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복직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예견하고 그들을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육을 사유로 한 휴직을 허용한 기업의 사업주에게도 월 30만원 씩 그 기간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인 경우 첫 3개월간은 20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3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2개월간 유급인 데 반해 이는 회사에서 주는 월급도 없고 이런 보조금까지 나오다보니 양육을 위해 잠시 쉬는게 회사입장에서도 나쁜 상황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률상이나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눈치를 봐야하는 문화 수준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상처도 받았고 조심스럽게 신청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지원금이 커져가고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 당당하게 사업주에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얼마를 받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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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급여 수령액 및 개정 내용
출산은 누구에게든 축하 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출근하지 않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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