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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의 <개인정보 침해-정보주체의 대응방안-정보주체의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두는 기관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절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의 <개인정보 침해-정보주체의 대응방안-정보주체의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본문).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단서).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4항).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본문).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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