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각 의견 (5명):
- 4명의 재판관(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대부분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인용 의견 (1명):
- 정계선 재판관은 모든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각하 의견 (2명):
-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 문제를 지적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즉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들(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 불인정: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회피 등 대부분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의견 차이:
- 4명의 재판관(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1].
- 김복형 재판관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법률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3. 이익형량 고려: 헌법 위반의 중대성과 파면으로 인한 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현 상황에서의 판단을 고민했습니다.
4. 위헌성 인정: 다수의 재판관들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며, 이 위헌이 가볍지 않은 중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5. 파면 필요성 부정: 헌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현 상황에서 파면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일부 헌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상황과 파면의 영향을 고려하여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형식과 조한창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의결정족수 문제: 두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탄핵소추 의결 요건: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에는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기준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현행 의결 방식의 문제점: 국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 대통령 탄핵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3, 200명)가 아닌 과반수 이상의 찬성만을 적용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권한대행의 지위: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동일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형식과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자체가 적법하게 의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위반: 정계선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2. 헌법수호자로서의 역할 미흡: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가 헌법수호자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모든 탄핵소추 사유의 인정: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에 제시된 모든 사유가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파면의 정당성: 이러한 위반 행위들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헌법질서 보호의 중요성: 정계선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의 행위로 인해 헌법질서가 파괴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하여, 한덕수 총리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이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