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9. 27. 11:24

해고수당과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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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급여 지급의 의무와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질문자의 상황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 아니라 전 요식업에 종사하는 요리사 입니다. 얼마 전 사장대리를 맞고 있는 지배인으로부터 말로 해고 준비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자기가 좋아하는 동생이 놀고있어서 절 자르고 그 동생을 제자리로 들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 이곳에서 근무한지 10개월 정도이고요 2개월 만있으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질문

6개월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겐 부당 해고 시 3개월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건가요?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전 한 가정에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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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됨)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3개월분이 아닙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임금기초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의 신고 및 수급신청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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