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0. 8. 31. 08:00

투기과열지구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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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_^

 

요즘 대출, 종부세, 세금 등 다양한 이슈로 고민들이 많으실텐데요

미리 미리 공부해두고 다양한 케이스를 생각해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택 구매 현황]

1) 2013년 서울 소재 아파트 구매 (현재 투기과열지역)

- 취득가 1억, 양도가 4억 예상

- 실거주 하지 않음.

 

2) 2020년 3월 경기 안양 소재 아파트 분양권 구매 (구매 당시 조정지역 / 현재 투기과열지역)

- 일반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으로 조합원 분양권을 구매하여 등기 완료했으며, 현재 착공중으로 2022년 1월 입주 예정 (현재는 타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

- 취득가 6억 3천

질문자의 상황은 모두 이해가 되시나요?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실거주 하지않고 보유만 해 온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조합원 분양권도 하나 갖고 계시네요.

자 그럼 질문 한 번 보시죠.

 

[질문]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신규 주택 구매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데, 이 때 기존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았어도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나요? 기존 주택을 2017.8.2 부동산 대책 전에 구매한 것이라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정책이 자주 바뀌어서 확신이 없어 여쭤봅니다.

 

2) 신규 주택 구매 후 1년 이내(2021년 3월)에는 공사중(2021년 12월까지 진행)이라 입주를 할 수가 없어, 예외규정에 따라 입주 가능한 날에 입주하면 된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프로세스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납부 요청이 올 것 같은데 이때 공사완료 후 입주할 예정이라고 소명을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양도세 납부 요청이 오기 전에 미리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공사완료 후 입주 예정이니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아달라고 고지를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이 길어졌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실거주 조건이 강화된 8.2대책 이전에 구매한 주택의 비과세 실거주 요건에 대해 확신이 없으시고

(정책이 자꾸 바뀌니 이럴만도 하지요 ㅠㅠ)

2. 신규 주택 1년 이내 입주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공사중이라 불가능한 상황이군요.

1번 주택 처분 시 양도세 납부 고지에 대한 대응을 궁금해 하시네요.

 

[전문가 답변]

​기존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이전 취득임으로 보유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분양권 취득시기가 아닌, 주택잔금납부일과 사용승인일 중 나중에 도래한 날임으로, 해당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전입 신고 및 종전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세무사회)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규제 적용일 이전에 등기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 것이구요,

신규 주택 구입 시 맞추어야 하는 기한 요건(질문에서는 1년 이내 입주)은

분양권일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가 아닌,

주택잔금납부일과 사용승인일 중 나중에 도래한 날이라고 하네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만 전입하면

종전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었네요. ^_^​

꼭 써먹을 날이 오기를 소망해봅니다~^_^!!!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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