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5. 2. 27. 12:27

최상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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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구성권 침해한 것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추가 구성을 거부하던 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3인 중 2인만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드디어 오늘 나왔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좀더 상세히 말하면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는데 그 사유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선출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권한대행들이 주장하던

여야 합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야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협의한 뒤

인사청문회 전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치적 상황이 급변해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여렵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인 중 2인은 여야가 1인씩,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것이

'관행'

이라고 했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헌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다록 헌재가 직접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인 측의 청구는 각하했는데요,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 재판관이라는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역시 대쪽같군요!

윤석열 탄핵심판에서도 이런 대쪽같은

판결이 나와야될텐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37056?cds=news_media_pc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할 의무 있어"…직접임명 청구는 각하(종합)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구성권 침해한 것" 권한침해 인정 '임명 명령·간주' 직접선언은 안해…"결정할 헌법상 근거 없어 부적법"…일부인용 결론 황윤기 임지우 이도흔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

n.news.naver.com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단

에 달린 댓글입니다.

 

 

 

탄핵심판재판에서도

헌법재판소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런 뉴스 기사에도

이렇게 중국공산당이 접수했다던가

헌재가 공정성을 잃었다던가

견소리라던가 하는

이런 댓글들을 봐야 한다는게 서글픕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36151?ntype=RANKING

 
김태영 前국방장관 별세…퇴임 후 군인자녀 위한 한민고 설립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서울 출생인 김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29기로 ▲ 6포병 여단장 ▲ 23사단장 ▲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 수도방위사령관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육군

n.news.naver.com

 

한편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76세로

국방부 장관 퇴임 이후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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