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구성권 침해한 것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추가 구성을 거부하던 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3인 중 2인만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드디어 오늘 나왔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좀더 상세히 말하면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는데 그 사유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선출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권한대행들이 주장하던
여야 합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야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협의한 뒤
인사청문회 전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치적 상황이 급변해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여렵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인 중 2인은 여야가 1인씩,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것이
'관행'
이라고 했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헌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다록 헌재가 직접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인 측의 청구는 각하했는데요,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 재판관이라는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역시 대쪽같군요!
윤석열 탄핵심판에서도 이런 대쪽같은
판결이 나와야될텐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37056?cds=news_media_pc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구성권 침해한 것" 권한침해 인정 '임명 명령·간주' 직접선언은 안해…"결정할 헌법상 근거 없어 부적법"…일부인용 결론 황윤기 임지우 이도흔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
n.news.naver.com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단
에 달린 댓글입니다.

탄핵심판재판에서도
헌법재판소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런 뉴스 기사에도
이렇게 중국공산당이 접수했다던가
헌재가 공정성을 잃었다던가
견소리라던가 하는
이런 댓글들을 봐야 한다는게 서글픕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36151?ntype=RANKING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서울 출생인 김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29기로 ▲ 6포병 여단장 ▲ 23사단장 ▲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 수도방위사령관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육군
n.news.naver.com
한편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76세로
국방부 장관 퇴임 이후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