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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드디어 마지막 완결편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체결 후 확인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확인해야 할 사항과 잔금일이 다가올 때 준비해야 할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 후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체결 후 확인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시 유희사항(권리관계 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이사 후 유의사항(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추후 어떤 피해도 입기 싫다면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사 후 유의사항(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시기는 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해 보험을 들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것을 취급하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고 매우 안전한 상품입니다. 만약 내가 거주하던 집이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임대인의 자금 문제나 부동산 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기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로 반환보증을 섰던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먼저 반환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원하는 시기에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그 전세보증금 만큼의 돈과 사용되는 경비 일체를 보증회사에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것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보증회사가 중간에서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임차인에게는 매우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임대인에게도 보증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은 전세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고, 임대인은 보증회사에 그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을 다시 확보할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조건과 환경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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