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9. 28. 11:51

임신으로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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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기위해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사진)

 

질문자의 상황

반도체 회사에 임신사실을 숨기고 취직을 하였습니다. 2달 후 회사에서 면담요청이 들어와서 면담하였는데 임신 사실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뱃살이라고 임신사실을 숨기고 다녔는데 6개월 접어들 무렵 나온 배때문에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임신사실을 말하면 소개해 준 사람도 거짓말로 신용을 잃을까 제 스스로 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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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https://link.coupang.com/a/CVXIl

 

전문가 답변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신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병가)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안타깝습니다만 귀 질의내용대로 임신사실이 알려질까봐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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