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찬씨를 만나보시죠.
원찬씨는 여러분과 같습니다.
세금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팠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원찬씨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원찬씨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에 10년동안 거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9월 관리처분이 난 승계조합원으로 재개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2016년 1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년 9월 13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준공일자는 2018년 10월 10일이고, 잔금납부일자는 그 해 10월 22일, 임차인은 12월 5일에 입주하였습니다.
이런 원찬씨는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너무 골치가 아팠습니다. 보유세 인상으로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엄청나게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던 원찬씨는 국세청에 문의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국세청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20.8.18. 이후 등록분부터는 10년) 계속하여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2018년 9월 14일 이후 1세대 1주택 이상자가 새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한 경우
②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③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경우
귀 사례 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원찬씨는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세금에 대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사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찬씨처럼 기존에 보유한 주택의 세금에 대해 확인하여 절세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축구에서도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상대에게 골을 자꾸 먹으면 경기에서 질 수 있습니다.
상대보다 더 많이 넣으면 이기는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경기를 편안하게 풀어가는 현명한 길인 것 같습니다.
이웃님들 모두 공수에 모두 능한 플레이어가 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