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0. 11. 2. 00:30

양도세 중과 배제 및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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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도세 중과 배제 여부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함께 정리하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_^!!

자, 가 볼까요~!!!

질문자의 상황

거주하던 빌라1을 보유한 상태에서

A아파트 : 2018.11.20 계약 (10/19공고, 11/07당첨)

빌라1을 2019.09.30 매도하고 무주택 상태에서

B아파트 : 19.12.10 계약 (11/13공고, 11/28당첨)

※ A,B아파트 모두 인천 서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이고

부부 공동명의(50:50) 입니다.

이분 분양권 전문가이신가요... 부럽..

하.... 세금 아끼고 싶다.....

세금이라도 아껴보자....

질문 1

- A아파트 2022.01.05 등기(전세 임대)

- B아파트 2023.02.15 등기(전세 임대)

- A아파트를 2024.01.05~2026.02.15 기간 안에 매도

B아파트 등기 시점부터 3년 이내에 A아파트 매도시

2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과 배제가 맞는지,

누진공제 적용 여부,

3년 보유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와~!!

질문을 보다보면 그분의 내공을 알 수 있는것 같습니다.

전문가 답변 1

국세청홈택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로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정상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20.2.11.>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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