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세 중과 배제 여부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함께 정리하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_^!!
자, 가 볼까요~!!!
질문자의 상황
거주하던 빌라1을 보유한 상태에서
A아파트 : 2018.11.20 계약 (10/19공고, 11/07당첨)
빌라1을 2019.09.30 매도하고 무주택 상태에서
B아파트 : 19.12.10 계약 (11/13공고, 11/28당첨)
※ A,B아파트 모두 인천 서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이고
부부 공동명의(50:50) 입니다.
이분 분양권 전문가이신가요... 부럽..
하.... 세금 아끼고 싶다.....
세금이라도 아껴보자....
질문 1
- A아파트 2022.01.05 등기(전세 임대)
- B아파트 2023.02.15 등기(전세 임대)
- A아파트를 2024.01.05~2026.02.15 기간 안에 매도
B아파트 등기 시점부터 3년 이내에 A아파트 매도시
2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과 배제가 맞는지,
누진공제 적용 여부,
3년 보유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와~!!
질문을 보다보면 그분의 내공을 알 수 있는것 같습니다.
전문가 답변 1
국세청홈택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로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정상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20.2.11.>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