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독필행입니다.
정부에서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의 기능을 분산시키려는 정책이 나올때마다
많은 이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
그렇습니다.
세종.
오늘은 대전에 거주하시면서 세종 특공에 당첨되신 분의 행복한 고민을 들어보시죠^_^ㅠㅠ
(이런 고민 넘나 부럽다ㅠㅠㅋㅋㅋㅋㅋ)
질문자의 상황
1번집 2018.10.매수 현재거주중(대전유성)
2번분양권2017.5. 특공당첨 2020.11.등기예정
질문
2번 집을 2020.10.입주하면서 등기 치면
1번 주택을 등기 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매도해야
두 주택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목적, 이유와 상관없이... 이슈가 가져오는 현상들은... 예상했겠죠??
전문가 답변
국세청 홈택스
조정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적용
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귀 사례와 같이 종전 규정인 3년 이내에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귀 사례가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을 하단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오늘도 1케이스 공부하시면서
평안한 아침 맞이하세요^^
그럼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