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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상가를 낙찰받아 잔금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모두 동일인으로 상가 내부에 유체동산들이 많아 전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유체동산들은 천만원은 족히 될 것 같습니다.
전소유자 집으로 찾아가서 유체동산을 치울 여력이 전혀 없다고하면 저희가 임의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조금 주겠다는 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위와 같이 제가 임의처분해도 될까요?
- 연락이 되지않는다면 강제집행과 유체동산경매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 경매를 진행했을 때 유체동산 보관료, 강제집행비용을 배당받을 수 있나요? 이 비용 이외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 채권자들 중 배당받지 ㅁ소한 채권자들은 유체동산 경매에서도 배당받나요? 만약 제가 유체동산 보관료나 강제집행 비용을 배당받을 수 있다면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https://blog.kakaocdn.net/dn/u12uz/btrMqtahByu/lRS5DljbQh4a9BoBVZRFs0/img.png)
명도의 기술
- 안됩니다.
- 네, 대신 강제집행을 하면서 압류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절차를 같이 진행해달라고 집행관에게 요청해보세요.
- 강제집행은 이미 다른 분이 진행하시고 계신거 같긴 한데, 일단 집행비용은 배당받을 수 있으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배당신청을 한 사람이 여러명이라면 배당순위는 동순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집행을 내가 신청했으면 그 비용은 우선배당되겠죠.
강제집행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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