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9. 23. 10:53

상가낙찰 후 유체동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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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상가를 낙찰받아 잔금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모두 동일인으로 상가 내부에 유체동산들이 많아 전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유체동산들은 천만원은 족히 될 것 같습니다.

전소유자 집으로 찾아가서 유체동산을 치울 여력이 전혀 없다고하면 저희가 임의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조금 주겠다는 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위와 같이 제가 임의처분해도 될까요?
  2. 연락이 되지않는다면 강제집행과 유체동산경매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3.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 경매를 진행했을 때 유체동산 보관료, 강제집행비용을 배당받을 수 있나요? 이 비용 이외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4. 채권자들 중 배당받지 ㅁ소한 채권자들은 유체동산 경매에서도 배당받나요? 만약 제가 유체동산 보관료나 강제집행 비용을 배당받을 수 있다면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명도의 기술

  1. 안됩니다.
  2. 네, 대신 강제집행을 하면서 압류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절차를 같이 진행해달라고 집행관에게 요청해보세요.
  3. 강제집행은 이미 다른 분이 진행하시고 계신거 같긴 한데, 일단 집행비용은 배당받을 수 있으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 배당신청을 한 사람이 여러명이라면 배당순위는 동순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집행을 내가 신청했으면 그 비용은 우선배당되겠죠.

강제집행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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