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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로서
개인·법인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 여부 판단시 ‘사업상’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 ‘사업상’의 의미는
단순히 한 두 번 정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84누629(1984.12.26.))
"사업장별 과세원칙"은 무슨 의미인가요?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며,
기타 제반 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하치장은 단순히 재화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일 뿐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이고,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된 임시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이 아닌 기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단, 하치장 설치신고와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는 필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5항제1호 내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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