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위와 같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취득한 주택이 노후되어 멸실 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나요?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의 이유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합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미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요?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지만, 추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2년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거주요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차하여 거주하여 분양받은 후 2년이내에 양도하여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임차인으로서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5년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나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불가피하게 회사가 이전하는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근무상의 형편 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