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생활정보 / / 2022. 9. 23. 08:21

법인의 설립목적과 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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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목적

  ▶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 또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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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필요성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직무에 관하여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으면 해임사유가 되며,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이사의 업무집행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회사해산명령

  ▶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설립목적이 불법하다는 것은 정관에 기재한 설립목적 자체가 불법하거나,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은 적법하지만 그 목적에 따른 사업이 아닌 불법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회사해산명령절차의 관할

  ▶ 회사해산명령절차는 해당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서 관할합니다.

 

 

신청인

  ▶ 법원이 직권으로 회사해산명령을 하는 외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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