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이면 법인을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바쁜 시기인데요, 바로 법인세 신고/납부가 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바로 그 손님, 세금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 기한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작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해당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법인,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 양수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 위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 양수를 통해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인 경우가 5월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복잡한 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법인과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되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도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데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법인이 분납을 신청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5월 2일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며, 중소기업일 경우 5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세정지원을 받는 수출 중소기업일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이 가능하고, 분납기한도 3개월 직권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국세청이 선정한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말합니다.
2022년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언론에서 한참 발표하고 기사도 쏟아져 나왔던 1% 인하된 법인세율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 법인세를 계산할 때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3,000억원 초과 25%로 2022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