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로 감면해주어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하는 정책이다.
주요내용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하며,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며,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지원대상은 연소득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 원이하까지 허용되며, 주택의 가격은 수도권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까지 허용된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2.15% ~ 3.00% 까지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금리우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추가인하(하한선 연 1.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두에서 말한 바와 동일하며 제출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문의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